농성장 유인물을 보니, 출입국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이주활동가 명단이겠지만요. 그리고, **에게 전화가 왔는데, 우리
지지모임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들도 출입국이 다 사찰을 해서 필요한 사진들을 우리들 것에서 다운받았다고 해요.... 그런 것을 들이대며 활동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했고 합니다. 이런 출입국의 형태는 떻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? 그리고 출입국에서 제 논문을 악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. 이주분들에게는 죄책감 마저 느끼고요.